연명의료 결정제도
[의학신문]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절대평가 전환 필요하다
[의학신문]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절대평가 전환 필요하다
현행 상대평가 불평등 가중…질환 특성‧필요도 중심 개편해야
이손의료경영연구소, 국내외 평가 기준 비교 합리적 개선안 제시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