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제도
[의학신문]연명의료 기준 개정, 요양병원 참여 활성화되나
[의학신문]
연명의료 기준 개정, 요양병원 참여 활성화되나
첫 시범사업 기관 모집결과 4개 요양병원 포함…‘연명의료지원팀’ 운영 기관 참여 가능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