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손의료경영연구소

[연구보고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첨부파일 : 요양병원간병비급여화_의료경영연구소.pdf 2022.01.12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6.5%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주 핵심은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간병비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중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이러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보장성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병상 10만개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이러한 보장성강화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요양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에서 제외되었으며, 상급병실 보험적용도 해당되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오히려 의료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 외에도 요양병원에서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연장이 불가능하고, 본인부담 상한제의 상한액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급성기 병원들과는 다르게 별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요양병원의 특성상 간병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간병비 급여화와 같은 제도적 기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노인과 같은 경제적 빈곤층의 경우, 간병비의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꼭 마련되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