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손의료경영연구소

[연구보고서] 병원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계 시사점

첨부파일 : 병원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계 시사점_의료경영연구소.pdf 2022.01.12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하게 차단되어 있어 수술실 안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외부인이 전혀 알 수 없다. 수술 도중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혹은 대리수술,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가해졌을 경우 이를 환자나 보호자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원인을 파악할 수도 없다. 또한, 수술실에서 일어난 일부의 불법행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의료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점점 저하되었다.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 제정을 계속 요구해왔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한 반발 때문에 입법안이 두 차례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세 번째로 발의된 법안은 2021년 8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당 법안은 향후 2년 동안 하위법령이 마련된 이후 2023년 9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욕창 악화와 방치, 폭행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게시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병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 머무르고 있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한 발단과 의료법 개정과정, 주요 쟁점사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고, 요양병원의 병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의 진행과정을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를 통해 정리하면서 향후 방향을 잡아보았다.